2025.12.30 발의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일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의 완화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관시설 장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허가 없이 변경했다면 기존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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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관시설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관시설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시행일 및 적용례
해당 법안에는 별도의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소급 적용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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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벌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징역, 벌금 등의 형사적인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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