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료의 표시사항이 훼손된 경우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의 완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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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 등
변경 전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형벌의 보충성 및 비례성
발의 의원들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으로 형량을 조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등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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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행정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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