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 완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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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해양이용·개발사업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해량이용·개발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해양이용·개발사업자, 해량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해량이용·개발사업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과도한 형벌 규정 때문에 민간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고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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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벌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로, 징역(감옥에 가두는 것)이나 벌금(돈을 내는 것)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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