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양식장 출입 검사를 거부한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했던 처벌을 과태료로 낮추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이에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양식장, 양식업권자·허가양식업자의 사업장·사무소·창고 등에 대한 출입 검사에서 장부·서류나 물건 검사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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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 등(출입 검사 거부 시 처벌)
변경 전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후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 등)이 제공되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와 개정 전 위반행위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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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범죄로 처벌하는 벌금과 달리, 행정상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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