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행정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 완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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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
변경 전
설비 방해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설비 방해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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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벌의 보충성 및 비례성 원칙
발의 의원들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처벌의 정도가 적절한지(비례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지(보충성)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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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행정상의 질서 위반에 대해 내리는 벌금 성격의 금전적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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