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하천 내 수산생물 이동통로 관련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의 완화
하천 내 수산생물 이동통로를 확보하지 않거나 관련 조치를 위반한 경우, 기존의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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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7조제1항
변경 전
하천 내 수산생물 이동통로를 개방하지 않거나 관련 조치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중심의 단계적 대응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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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형사처벌(벌금 등)과는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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