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해양폐기물 관리 관련 행정 의무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 완화
출입이나 검사, 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기존의 징역 또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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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8호 및 제39조제1항제8호
변경 전
출입·검사·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형벌 대신 과태료 도입
기존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이 적용되던 사안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처벌의 수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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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행정상의 질서 위반에 대해 내리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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