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염업조합의 서류 비치 및 열람 거부 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의 완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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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변경 전
조합장이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또는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열람 및 사본 교부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조합장이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또는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열람 및 사본 교부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형벌의 보충성 원칙
발의 의원들은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등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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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 위반이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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