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신기술이 아닌 제품에 신기술 인증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법안이에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신기술 인증 표시를 부당하게 쓰거나 홍보한 행위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까지 형벌을 두면 민간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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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벌칙)
변경 전
제18조제2항을 위반해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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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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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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