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사전문법원 도입에 맞춰 선박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법원을 해사전문법원으로 바꾸고, 사건 이송에 관한 조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책임제한사건은 해사전문법원이 맡아요
선박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제한하는 절차인 '책임제한사건'을 앞으로는 해사전문법원이 관할하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해사전문법원이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법원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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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변경 전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한 압류·가압류 집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변경 후
관할하는 법원이 지방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바뀌고, 나머지 관할 기준(제한채권 발생 선박의 선적 소재지 등)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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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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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사고나 해상 운송 등 바다와 관련된 사건(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새로 설치하려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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