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전문법원의 재판 관할을 민사소송법에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해사사건은 해사전문법원 전속관할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해사민사사건은 해사전문법원에서만 재판받도록 전속관할로 정해요. 그래서 선적이 있는 곳이나 선박이 있는 곳, 해난구조가 있었던 곳의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게 했던 기존 특별재판적 조문(제13조, 제14조, 제19조)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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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문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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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에 인정되던 해사 관련 소송의 특정 장소 관할 근거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해사사건의 전속 관할과 관련 청구에 대한 해사전문법원의 역할을 규정해요.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법원 적용 기준을 정해요.
해사사건의 이송이나 증거보전, 독촉절차 등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다뤄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일 전날 기준으로 해사전문법원 관할에 속하게 될 사건이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이미 계속 중이었다면, 그 계속 중인 법원이 계속 관할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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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관할
특정 사건은 반드시 정해진 법원에서만 재판을 받아야 하고, 당사자가 다른 법원을 선택할 수 없도록 정한 관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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