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의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해사사건의 전속관할 설정
해사 관련 민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 해당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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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제14조, 제19조
변경 전
선적지, 선박 소재지, 해난구조 장소 등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재판적 규정
변경 후
해당 조문 삭제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통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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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해사 관련 소송 관할 근거를 정리하고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 범위와 관련 청구 소송의 수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법원 간 관할이 모호한 경우의 처리와 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이에요.
증거보전이나 독촉절차 등 법원의 권한과 범위를 해사전문법원까지 확장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날을 기준으로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임에도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법원에서 계속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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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사건
배(선박)나 항해와 관련된 사고, 분쟁 등을 다루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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