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해사·국제상사 사건을 전담할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재판 관할, 사건 이송·병합, 증거보전 절차를 새로 정비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 신설
바다 관련 민사사건(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은 새로 만들어지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만 재판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민사소송도 함께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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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 등)이 제공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관련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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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민사사건
선박 충돌, 해상 운송, 선박 사고 등 바다와 관련된 민사 분쟁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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