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권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속관할 설정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전속관할'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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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제14조, 제19조
변경 전
선박이나 항해 관련 사건(제13조), 선박채권 관련 소송(제14조), 해난구조 관련 소송(제19조)을 특정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문들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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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해사 관련 소송 제기 장소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는 조문들이에요.
해사민사사건의 전속관할과 법원 간의 중복 관할 해결을 위한 조문이에요.
전속관할과 증거보전 신청 시 적용되는 법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날까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그대로 그 법원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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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관할
특정한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법원에서만 재판을 진행하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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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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