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해사민사사건의 중재 시 관할 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해사민사사건의 전용 관할권 부여
중재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분쟁이 해사민사사건(배와 관련된 민사 사건)인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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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중재합의 시 관할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관할법원의 범위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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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날까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그대로 그 법원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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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민사사건
배나 항만, 해운 등 바다와 관련된 활동 중에 발생한 민사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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