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재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분쟁 중 해사민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담당할 법원을 '해사법원'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해사민사사건 관할 법원의 구체화
중재합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약속한 분쟁이 해사민사사건(배나 선박과 관련된 민사 사건)인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해사법원'으로 지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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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재합의 시 지정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해사법원·지방법원 또는 각 지원으로 관할 법원의 범위를 넓혀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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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해사민사사건은 그대로 그 법원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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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재합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대신, 제3자인 중재인의 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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