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재 분쟁이 해사사건에 해당하면 앞으로는 해사전문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중재법 개정안이에요.
해사사건 중재는 해사전문법원이 관할해요
중재합의로 다투게 된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사사건에 해당하면, 중재합의에서 따로 법원을 정한 경우를 빼고는 해사전문법원이 관할 법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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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관할법원) 제1항
변경 전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그 지정이 없으면 중재지·피신청인 주소 등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관할법원의 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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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에 따라 해사전문법원 관할에 속하게 될 사건이라도, 시행일 전날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이미 계속 중이었다면 그 법원이 계속 관할하도록 경과조치를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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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대신 당사자들이 선택한 중재인이 분쟁을 심리해 판단을 내리는 분쟁 해결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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