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박 관련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사건의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해사전문법원이 새 관할 법원으로 추가돼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사건을 지금까지는 지방법원만 맡았는데, 앞으로는 지방법원과 함께 해사전문법원도 맡을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 생기는 만큼 이런 사건의 관할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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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변경 후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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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일 전날까지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이 그대로 관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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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해상 사고 등 바다와 관련된 사건(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치되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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