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사건을 앞으로는 해사법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관할법원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선박 강제집행 관할에 해사법원 추가
지금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압류 당시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만 다뤄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지방법원뿐 아니라 해사법원도 사건을 맡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3조(관할법원)
변경 전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변경 후
집행법원으로 지방법원뿐 아니라 해사법원도 관할할 수 있도록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일 전날 해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은 그 법원이 계속 관할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법원
해사사건(선박, 해상 운송 등 바다와 관련된 사건)을 전담해서 다루는 전문 법원이에요. 이 법안은 그 해사법원이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관할을 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