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선박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책임제한사건'을 앞으로는 지방법원이 아니라 해사법원이 전담하도록 관할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이 해사법원으로 바뀌어요
선박소유자 등이 「상법」에 따라 책임을 제한받을 수 있는 사건(책임제한사건)을 지방법원이 아니라 해사법원이 전담해서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해사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이 새로 생기는 것에 맞춰 이 사건도 그쪽으로 넘겨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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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변경 전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한 압류·가압류 집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변경 후
같은 기준(선적 소재지,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고 발생지 등)은 그대로 두되,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지방법원이 아니라 해사법원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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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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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임제한사건
선박소유자 등이 「상법」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받을 수 있는지를 다루는 재판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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