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과 관련된 재판을 전문 법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관할권의 조정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도록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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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과 맞물려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역할을 정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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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국제상사법원
해운(바다를 통한 운송) 및 국제 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새롭게 설치되는 법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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