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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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6-03-17 · 공포번호 21457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