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선박 사고로 인한 책임 제한 사건의 재판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관할권의 변경
현재 선박의 소재지나 사고 발생지 등 여러 곳을 기준으로 하던 책임제한사건의 재판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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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변경 전
선박 소재지, 신청인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고 발생지 등 여러 기준을 따르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됨
변경 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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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날까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계속해서 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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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임제한
선박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선박 소유자 등이 책임져야 하는 금액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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