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해사사건(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 신설
선박이나 선박 관련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만 담당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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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박 및 그 공유지분, 선박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선박 인도청구 집행 포함) 및 보전처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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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날까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그대로 그 법원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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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집행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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