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8 발의 ·
선박과 관련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 신설
선박이나 그에 대한 권리(청구권)와 관련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만 다루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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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박 및 그 공유지분, 선박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선박 인도청구 집행 포함) 및 보전처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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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전날을 기준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지만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기존 법원에서 그대로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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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관할
특정한 종류의 사건이나 특정 지역의 사건을 반드시 정해진 법원만이 재판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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