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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총칙 편에 일반적 규정을 신설하여 해사사건에 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이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을 해사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173조, 제175조, 제295조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95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1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8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
제173조(관할법원)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제303조(관할법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