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 절차를 앞으로는 해사전문법원에서만 다루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류오염 손해배상 소송, 해사전문법원이 전담해요
유조선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한 유류오염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까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법원이 맡았는데, 앞으로는 해사전문법원이 전속으로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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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변경 전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변경 후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사전문법원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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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일 전날까지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은 그 법원이 계속 맡아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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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전문법원
해사사건, 즉 선박·해상 운송·해양 사고 등과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려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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