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유조선 유류오염손해로 인한 책임제한 절차의 관할 법원을 해사법원으로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이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유조선 관련 책임제한 절차도 해당 법원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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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2항
변경 전
유조선 유류오염손해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에 사건이 배정됨
변경 후
유조선 유류오염손해 발생지 관할 해사법원에 사건이 배정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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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류오염손해
배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바다나 해안이 오염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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