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앞으로 새로 생기는 해사법원이 전담하도록 정하는 법안이에요.
해사법원이 전속 관할을 맡아요
지금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중앙심판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해사법원이 이 소송을 전속(다른 법원은 못 맡고 반드시 여기서만 처리)으로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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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한다.
변경 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의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바뀌고,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에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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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결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한 뒤 내리는 판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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