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해양사고 관련 소송을 전문 법원인 해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법원의 도입
해양사고를 다루는 전문 법원인 '해사법원'이 생기게 되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해당 법원이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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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제1항
변경 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한다.
변경 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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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법원의 관할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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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결
심판이나 중재와 같은 절차를 통해 내리는 결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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