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해양사고 관련 소송을 전문 법원인 해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소송 관할 법원의 변경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기존의 고등법원이 아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변경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아직 해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법원의 관할로 유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결
심판이나 재판을 통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