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해양사고 심판 결과에 대한 소송을 전문 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송 관할 법원의 변경
현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고등법원이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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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한다.
변경 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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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날까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법원의 관할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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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결
심판이나 중재 등의 절차를 통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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