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8 발의 ·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과 관련된 재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관할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해사 전문 법원의 전속관할 도입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과 관련된 사건을 기존의 여러 지방법원이 나누어 맡는 대신,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전담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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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변경 전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고 발생지 등 여러 장소에 따라 해당 지역 지방법원이 관할하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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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인 2024년 8월 31일까지 다른 법원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그대로 그 법원에서 계속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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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임제한
선박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선박 소유자 등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무한정 커지지 않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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