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선박 사고로 인한 책임 제한 사건의 재판을 해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관할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해사법원 전속 관할
기존에는 선박 소재지나 사고 발생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던 책임제한사건을 이제는 해사법원에서 전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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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변경 전
선박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 관련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함
변경 후
해사법원의 관할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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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날에 해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그대로 그 법원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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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임제한
선박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선박 소유자 등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무한정 커지지 않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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