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해사법원 신설
해상 사고나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과 이를 돕는 지원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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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설치)
변경 전
기존에는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등 기존 법원의 종류만 나열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사법원과 해사법원의 지원을 추가하여 전문 법원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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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면 기존 법원에서 계속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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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법원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해운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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