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해사법원'을 신설하여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부 유출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해사법원 신설
해양 분쟁이나 선박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을 새롭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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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변경 전
현재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7종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사법원을 추가하여 총 8종류의 법원으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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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사법원의 설치와 구성, 그리고 관련 조직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사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의 범위와 심리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사법원의 판사 임용과 사무국 운영 등 행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사법원 관련 심판권의 행사와 재판부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전에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이던 해사 관련 사건은 해당 법원에서 계속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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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海事)
바다와 관련된 일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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