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해양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을 새로 만들어서 해사 분쟁을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사법원 신설
법원의 종류에 '해사법원'을 새로 추가해요. 지금은 법원이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7종류인데, 여기에 해사법원이 더해져 8종류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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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제1항
변경 전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7종류로 한다.
변경 후
법원은 7종류에서 8종류로 늘어나고, 3의2호로 '해사법원'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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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사법원의 설치와 구성, 그리고 관련 조직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사법원의 장이 갖는 권한과 법원의 구체적인 심판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원의 종류와 판사 구성, 대법원의 심판 범위 등 전반적인 사법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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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법원
선박, 항해, 해상 운송 등 바다와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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