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사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새로 만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에요.
법원 종류에 해사전문법원 추가
지금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까지 7종류의 법원이 있는데, 여기에 해사전문법원을 더해 8종류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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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제1항
변경 전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까지 7종류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법원 종류에 해사전문법원이 추가되어 8종류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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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와 심판권 행사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해사전문법원의 조직 구성과 판사 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사전문법원의 사무국과 자문기구 등 운영을 돕는 조직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사전문법원의 수장과 부관의 임명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일 전날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은 그 법원이 계속 맡아 처리하도록 경과조치를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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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사건
선박이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 법적 다툼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선박 매매, 항행, 해운업 관련 분쟁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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