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법원의 종류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추가해서, 배와 관련된 사건이나 국제 무역 관련 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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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등 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방식은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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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사건
배(선박)의 운항, 사고, 화물 운송 등 바다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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