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해양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해사법원'을 신설하여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해사법원 신설 및 역할
해양분쟁이나 해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을 새롭게 만들어요. 이를 통해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을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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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변경 전
현재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7종류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사법원을 추가하여 총 8종류의 법원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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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사법원의 신설과 조직 구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해사법원과 관련 법원의 인적 구성 및 직무 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사법원의 심판 범위와 효율적인 소송 처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이 시행될 때 이미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면 계속 진행 중인 그 법원에서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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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海事)
바다와 관련된 일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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