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전문적인 해사 사건을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신설하여 관련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유출 비용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독립된 전문해사법원 설치
현재는 일부 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있지만, 이를 넘어 독립된 '해사법원'을 만들어 해사 관련 민사 및 행정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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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변경 전
현재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7종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사법원을 추가하여 총 8종류의 법원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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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사법원의 설치와 구체적인 재판권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원의 종류와 판사를 두는 법원의 범위 등 기본 체계를 정하는 조문이에요.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법원 내부의 행정 조직과 사무국, 판사회의 등 운영 관련 조문이에요.
해사법원만의 고유한 조직 구성과 법원장 보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해사 사건은 계속해서 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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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海事)
바다와 관련된 일이나 사건을 의미하며, 선박의 운항, 해상 교통, 해양 자원 등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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