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신설하여 관련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유출 비용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전문 해사법원 신설
현재 일부 법원에 설치된 해사전담재판부 대신, 독립된 전문 기관인 '해사법원'을 만들어 해사 관련 민사 및 행정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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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변경 전
현재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7종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사법원이 추가되어 총 8종류의 법원으로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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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사법원의 구성과 판사, 사무국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사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의 범위와 심리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사법원의 관리 체계와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해사 사건은 해당 법원의 관할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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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海事)
바다와 관련된 일이나 사건을 의미하며, 해상 교통, 선박의 운항, 해상 보험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관계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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