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해상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신설하여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해사법원 신설
현재 우리나라는 해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외국 중재나 재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비용이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해사법원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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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 7종류의 법원이 있어요.
변경 후
해사법원을 추가하여 총 8종류의 법원으로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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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사법원의 설치와 조직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해사법원의 내부 조직과 구체적인 직무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사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의 종류와 심리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법원의 역할과 법원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전에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해사 사건은 해당 법원에서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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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海事)
바다와 관련된 모든 일을 뜻하며, 여기서는 선박이나 항해, 해상 보험 등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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