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해양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신설하여 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해사법원 신설 및 전문성 강화
현재는 해양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담 재판부 형태나 다른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어, 해외 법원에 의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별도로 만들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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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변경 전
현재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7종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사법원을 추가하여 총 8종류의 법원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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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원의 종류를 늘리고 관련 조직의 구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특허법원과 해사법원의 판사 배치와 직무 대리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특허법원과 해사법원의 심판 범위와 권한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해사법원의 설치와 조직, 재판 절차에 관한 전용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법원에서 계속 심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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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海事)
바다나 항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의미하며, 해운이나 어업 등 바다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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