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우리나라를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의 전문 해결지로 만들기 위해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해양 관련 사건과 국제적인 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에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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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변경 전
현재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7종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추가하여 총 8종류의 법원으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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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기본 체계를 정하고 있어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인력 배치와 행정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권 행사와 재판부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사 관련 사건의 심판 범위와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부터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이라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라면 해당 법원으로 옮겨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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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海事)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배와 관련된 일을 뜻해요. 예를 들어 선박의 운항, 해상에서의 사고나 분쟁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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