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해사 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책임제한 재판을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사 전문 법원 도입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해운과 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만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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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변경 전
선박 소재지, 신청인 거주지 등 여러 장소에 따라 해당 지역 법원이 재판을 맡는 방식
변경 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재판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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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부터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이라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라면 해당 법원으로 옮겨서 재판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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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국제상사법원
해운이나 조선 등 바다와 관련된 상업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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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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