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해양사고와 관련된 민사 사건을 전문성이 있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해사 관련 분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사실심을 담당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보호하고 해양사고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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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또는 중재지, 피신청인의 주소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는 규정
변경 후
해사국제상사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포함하여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것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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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부터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해사 관련 사건이라도 이 법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넘겨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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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민사사건
배나 항만 등 해양 활동과 관련된 민사적인 분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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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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