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해사전문법원도 소액사건을 다뤄요
지금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서만 소액사건을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해사전문법원도 소액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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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목적 조문에 나오는 법원 목록에 해사전문법원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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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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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액사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교적 작은 민사 분쟁 사건으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른 절차로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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