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액사건의 처리 범위를 해사전문법원까지 확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사전문법원의 소액사건 처리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에서도 소액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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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지방법원·해사전문법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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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만약 이 날짜 전에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라도, 내용상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면 기존 법원의 관할로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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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전문법원
바다와 관련된 사건(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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