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된 소송과 절차를 해사전문법원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조선 관련 재판의 전문성 강화
유조선 선박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유류오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여 처리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변경 전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함
변경 후
해사전문법원에 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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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날까지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기존 법원의 관할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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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전문법원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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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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